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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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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청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개인이 438만 명, 법인이 47만 명으로 총 485만 명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이번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전자신고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궁금한 점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와 컴퓨터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능형 자료상을 단속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와 탈세신고 전국대표전화를 통해 제보를 받은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상 1,200명을 고발하고 25명을 긴급체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은 혐의자 48,636명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는 허위영수증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통해 부당 공제받은 인원이 24,4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을 선정해 사업장 기본현황과 재산현황, 동일업종 신고수준과의 비교분석 등의 세원정보를  전산 입력해 누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누적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해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과세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세금 탈루 사실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 40%의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탈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가짜 세금영수증 발급 등 불법적인 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투명한 세정문화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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