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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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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찾아오던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을 마치고, 올해 첫 월급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매년 하게 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다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에 마련된 연말정산 전담상담팀에는 많은 문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 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납부해온 ‘원천징수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는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세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하는데요.

1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1월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며, 작성된 원천징수 영수증은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를 포함해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난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해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매년 하게 되는 연말정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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