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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금융행위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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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으로 3년 안에 10억원 만들기''.

듣기에는 솔깃한 말이지만,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들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 금융행위를 일삼아온 업체 1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인터넷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있는 한 중개업체.

보험 견적 서비스와 재정 상담이 모두 무료란 글귀가 보는 이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무료를 가장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를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팔아넘겨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싼 이자를 강조하는 또 다른 대부업체.

자영업자는 물론 신용불량자까지 우대한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부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금융행위를 일삼아온 업체 112곳이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가 24곳, 무등록 대부업소가 13곳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영업사실을 은폐하려고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까지 생겨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치밀한 점검을 통해 이들 업체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을 제시하는 광고나 이메일을 통한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의가 올 경우엔 일단 의심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를 하기 전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혹은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했을 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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