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업계 '시판후조사' 수술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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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들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적발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판후 조사' 제도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약업계에 대한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이 병원에 갖가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일부 제약사가 PMS제도를 영업판촉활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판후 조사의 대상과 운영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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