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세법 시행령이 개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A1> 네, 우선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세액표가 조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이고 자녀가 두 명인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액이 예전엔 36만 1,650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매달 33만980원으로 3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일년으로 환산해 보면 36만8천4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금융소외계층에게 담보없이 대출해주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됨에 따라 잉여자금 발생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출 지원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2> 네,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은 3천만달러 이상, 연구개발의 경우는 5백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요건을 완화해, 2백만불 이상 투자 기업에까지 법인세 면제 해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던 법인세 감면 대상에 연구개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도 3년간 법인세를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올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세법 시행령이 개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A1> 네, 우선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세액표가 조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이고 자녀가 두 명인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액이 예전엔 36만 1,650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매달 33만980원으로 3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일년으로 환산해 보면 36만8천4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금융소외계층에게 담보없이 대출해주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면제됨에 따라 잉여자금 발생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출 지원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2> 네,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은 3천만달러 이상, 연구개발의 경우는 5백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요건을 완화해, 2백만불 이상 투자 기업에까지 법인세 면제 해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던 법인세 감면 대상에 연구개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도 3년간 법인세를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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