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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 근소세 19만원 줄어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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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간소득이 4천만원인 봉급자는 연간 근로소득세 19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돼, 저소득층 소액대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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