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 근소세 19만원 줄어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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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간소득이 4천만원인 봉급자는 연간 근로소득세 19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돼, 저소득층 소액대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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