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홀 대형할인점에 과태료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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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9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무더기로 과태료와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7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과 수집항목 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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