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시설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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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산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간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 선진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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