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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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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폭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그 다음 2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면에는 조건이 있는데, 제조업은 3천만달러, 물류업은 천만달러, 연구개발의 경우는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감면혜택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개발의 경우 현행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감면받던 것을 2백만달러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의 범위도 확대돼, 조세지원을 받는 관광업의 범위 안에 전통호텔업과 전문휴양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업종도 확대됩니다.

창업자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됩니다.

또 상속을 받는 가족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했던 것을, 상장기업은 40% 이상만 보유하면 되도록 지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 투자 금액의 3%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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