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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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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안들 살펴봤는데요.

재정경제부의 허용석 세제실장 전화 연결해, 그 외 개정안의 다른 내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Q1>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Q2>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10월부터는 각종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던데요.

조세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Q4> 마지막으로 200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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