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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엄단
등록일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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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대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원산지 표시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은 쌀과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와 지역특산물 세트 등 선물용품.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 방법을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적발되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농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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