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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간 19~247만원 줄어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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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봉 4천만원을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근로 소득세를 연간 19만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15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받게 되는 세제혜택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적게는 19만원에서 많게는 247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소득이 4천만원인 직장인은 매달 만6천원 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연간 19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36만원, 연봉 1억 2천만원인 근로자는 한 해 247만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한 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안 되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가 내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연간 25%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주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법인세가 면제돼, 저소득층 금융지원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5천원으로 정해졌던 영수증 발급 최저액 기준이 폐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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