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단일 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등록일 : 2008.01.16
미니플레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는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영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허베이스피리트호역시 1993년 단일선체로 건조된 것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하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선박충돌 또는 좌초 때 선체 파손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선체 유조선 소유주들은 2011년 이전에 배를 이중선체로 개조해서 계속 운항하거나 화물선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