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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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는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영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허베이스피리트호역시 1993년 단일선체로 건조된 것으로, 단일선체 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하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선박충돌 또는 좌초 때 선체 파손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선체 유조선 소유주들은 2011년 이전에 배를 이중선체로 개조해서
계속 운항하거나 화물선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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