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통신요금제 등 도입 검토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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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통화요금의 50%씩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누진제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분ㆍ초 등 일정한 시간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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