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피해 배상범위 확대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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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공사장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낮추고 층간 소음 피해 배상액을 인상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또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에 대한 피해 인정 기준을 기존
70dB에서 65dB로 낮추고 건설공사장 발파 소음에 대한 인정 기준도 예전의 80dB에서
75dB로 낮춰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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