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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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그리고 신규 및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를 근거로 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또는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이분의 일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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