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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광고 범람, '절반 이상은 부적격'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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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문화가 확산되면서 펀드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광고물 심사신청 건수는 3천518건으로 한 해 전보다 105.6% 늘었지만, 광고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비율은 42.3%에 그쳤습니다.

상당수 광고들은 '안정적 수익 확보'나 '검증된 운용성과' 등 수익보장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했고,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법정 경고문의 활자 크기가 너무 적거나 환위험에 관한 고지가 누락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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