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등록일 : 2008.01.18
미니플레이

그런가하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한창입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원산지 표지판을 올려놓기 바쁩니다.

표지판이 아예 생선 밑에 깔린 것도 있습니다.

그 때서야 뒤늦게 표지판에 달라붙은 얼음을 깨고 단속을 피해갑니다.

단속반과 한 상인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칠레산 수산물에 표지판을 붙이지 않고 국내산 수산물 바로 옆에 배치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과 칠레산 등 해외 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필수임에도 이를 지키는 상인은 많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산물은 그냥 상인의 말만 믿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수산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설날에 잘팔리는 조기와 명태,굴비 등 제수용품과 횟감용 활어가 집중 대상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동단속반은 생산지는 물론 소비지까지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합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될 경우 올 1월부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