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이지만,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근심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죠?
정부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생계안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체불임금 신고 건수는 9만2천개 사업장에 19만여명에 달합니다.
체불된 금액만도 8천4백억원.
이 가운데 십만6천여명의 체불임금 3천6백여억원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주의 사법처리나 임금청산 지도 중에 있어서, 9만여명 가량의 체불임금 근로자는 설을 앞두고 근심이 깊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전국 지방관서 어디서나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임금이 체불됐을 때는, 대부제도를 통해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청산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해 신속한 법률구조절차 이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집행할 예정인 2조6천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70%인 2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특히 설연휴에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감안해 상반기 지원금액의 25%를 2월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과 비상진료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열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 증편 운행되고, 경부고속도로는 연휴 내내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연휴 동안 일자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 440곳은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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