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시경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경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내시경 시술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은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15%, 효과 미흡이 11.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시경 시술로 인한 합병증 중 장기가 손상되는 ‘장기천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체 장기천공 피해 중 과거 수술 부위에 대해 내시경시술을 받다가 주변 조직과의 유착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한 경우가 32.3%나 됐습니다.
내시경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그 진단이 빠를수록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합병증 외에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내시경검사 후 이상소견 등에 대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시경 시술 전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을 충분히 알리고, 시술 중 또는
시술 후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조속히 의료진에게 알려야 내시경 시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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