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
등록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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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5일까지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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