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집값의 51%만 내고도 매매권과 임차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상주택은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로 지원해 실수요자는 5000만원 정도의 돈으로 집을 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한 1억원은 별도의 이자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들은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실수요자가 51%의 지분을 보유해 집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고, 투자자는 49%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신 실수요자는 10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되지만 투자자는 지분 매각의 제한을 받지 않아 투자자는 지분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조속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오는 6월 법제정을 거쳐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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