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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등록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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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 대목에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정부의 불시 단속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한창입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원산지 표지판을 올려놓기 바쁩니다.

표지판이 아예 생선 밑에 깔린 것도 있습니다.

그 때서야 뒤늦게 표지판에 달라붙은 얼음을 깨고 단속을 피해갑니다.

단속반과 한 상인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칠레산 수산물에 표지판을 붙이지 않고 국내산 수산물 바로 옆에 배치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과 칠레산 등 해외 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필수임에도 이를 지키는 상인은 많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산물은 그냥 상인의 말만 믿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수산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설날에 잘팔리는 조기와 명태,굴비 등 제수용품과 횟감용 활어가 집중 대상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동단속반은 생산지는 물론 소비지까지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합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될 경우 올 1월부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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