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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배상 확대
등록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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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변에서 공사라도 시작되면 밤낮으로 들려오는 소음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올해부터는 소음에 의한 생활피해의 배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건설공사장의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낮아지고 아파트의 층간 소음 피해 배상액도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환경법규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해 환경피해 분쟁 조정 때 적용하는 배상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소음에 대한 피해인정기준은 70dB에서 65dB로 발파소음에 대한 인정기준도 80dB에서 75dB로 낮아집니다.

공장과 사업장 소음도 신설됐습니다.

진동의 경우 건설기계 진동에 대한 기준을 주간 65dB, 야간 55dB로 신설했으며 건설공사장 발파 진동과 교통진동에 대한 피해 배상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데시빌은 일반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70dB은 시끄러운 사무실, 60dB은 보통 대화소리 정도의 소음입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분쟁원인 중 하나인 층간 소음의 경우 1㎡당 차음 보수비가 3만원에서 최고 11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소음인 경량 충격음은 58dB 이상일 경우, 사람이 걷거나 뛰어다닐 때 나는 무거운 소리인 중량 충격음은 50dB이 기준입니다.

아울러 소음과 진동 먼지 중 2개 이상이 합쳐진 경우와 아침, 저녁 시간대 공사로 인한 피해는 10-30% 범위 안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소음 뿐 아니라 진동에 민감한 가축 특성을 고려해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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