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등위, 비만평가지표로 판정
등록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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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징병 신체검사 등위 판정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가 도입됩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m)으로 나눈 수치로,세계적으로 비만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장이 159∼195㎝에 해당하는 징병대상자 가운데 체질량지수가 17미만이거나 35이상인 대상자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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