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 정비를 해 국가예산 10% 절감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현구 기자>
인수위가 정부 예산 절감 10%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로 회계분야 지적사항을 정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지적된 8천여건의 내용 가운데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감사 지적 사례 200여 건이 예산절감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예산낭비 주요 발생유형 우선, 인수위는 예산낭비 사례를 7가지 유형으로 묶었습니다.
예산낭비 주요 발생유형 주요유형으로는 관계 부처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예산집행 잔액 미반납후 낭비,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등입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해양수산부의 군산-장항간 항로 준설공사에 따른 매립지 건설을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새만금 예정부지도 토사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별도의 매립지를 또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입니다.
"항구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사원은 역시 이 기준에 따라서 연중 상시적으로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 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예산절감 방안들을 '국가재정법'및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도 세웠습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분석해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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