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분형 분양제,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록일 : 2008.01.21
미니플레이

새정부가 지분형 분양제를 시작합니다.

건설업계는 지분형 분양제가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지분형분양제가 시작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인수위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무주택자가 분양가의 51%에 해당하는 돈만 내면, 나머지는 투자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나 공공기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분양값을 낮춘 방식이었다면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을 쪼개 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반값 아파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2억원이면 51%인 1억 200만원은 일반 분양인이 나머지 9800만원은 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이 때 만약 51%의 분양가를 낼 돈이 없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520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2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건설 시장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자자 모집에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적어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를 웃도는 연 7~8%의 투자수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은행수익 이상의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할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몇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지분형 분양제는 지분을 51% 가진 일반 분양인이 소유하고, 대상주택도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우선 적용합니다.

실소유자는 최장 10년간 집을 팔 수 없고, 대신 10년 후엔 집을팔아 자기 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 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아무 때나 자신의 지분을 팔수 있습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18만여가구.

영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아파트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의 지분형 분양제 도입이 무주택 서민과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