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최대 10억원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신청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3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투자금액은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 경우로, 설비투자금액의 10%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임대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3억원으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보조금은 3년동안 나눠 지급되며 이 기간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인력을 5인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천500여억원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여겨왔던 자금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나, 기업형태 변경 그리고 폐업후 재개시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접수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 이용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또는 창업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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