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록일 :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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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새정부의 조치들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해 말로 시한이 끝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일 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연장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말로 시한이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일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 중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이후 5차례 운영됐지만 제도보완의 이유로 지난해말로 폐지됐습니다.
임투세액공제가 연장되면 지난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 일년 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개성공단 진출기업도 혜택을 받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로 모두 2조 원 규모의 기업의 세금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0.2 % 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효과가 있고, 적어도 2만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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