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면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08.01.21
미니플레이
앞으로 과자나 음료, 면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확대돼 과자류 가운데 식빵과 케이크류,
건과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 등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6회) 클립영상
- 정부조직개편안, 오늘 국회 제출 1:38
- 이 당선인, 농어업단체 간담회 0:30
- 인수위, 민간 R&D 투자활성화 간담회 0:33
- 인수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2:05
-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 국민 대거 초청 0:32
- 우유 무상급식 확대 1:34
- 비수도권 중기창업 투자금 10% 지원 1:45
- 청약부금 가입자 급감, 청약저축은 증가 0:29
- 경유차에 등유 넣은 주유소 5곳 적발 0:28
- 학자금 융자 이렇게 하세요! 2:09
- 과자·음료·면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0:27
- 환자 처방약품수 평균 4개이상 0:34
- 미래 성장동력 1:43
- 광복 이전 통계 본다 1:39
- 전역 불안감 해소 2:07
- 중부 대설특보, 눈 얼마나 더 1:08
- 금융의 역사, 한눈에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