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한층 쉬워지고, 소비자 혜택도 늘어납니다.
강석민 기자>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해도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가 안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제약들의 완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1년 단위의 사업기간이 다음 회계연도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2년간으로 확대됩니다.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체간의 사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등은 3년까지,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최대 5년까지 무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수요가 늘어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지하주차장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에너지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과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다양한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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