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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음료·면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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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자나 음료, 면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과자류 가운데 식빵과 케이크류, 건과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 등에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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