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면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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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자나 음료, 면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과자류 가운데 식빵과
케이크류, 건과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 등에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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