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직 거주지 제한이 변경되고, 교정직 공무원의 키.몸무게 제한이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지금까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년에 두차례 통합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방직공무원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뉘어 실시되며, 서울과 경기, 경북,경남을 제외한 12대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역제한여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만큼 각 시도의 임용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시 5%선에서 선발해오던 장애인구분모집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채용시험도 실시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타 중증 장애인의 시험시간도 1.2배연장 하는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남자 165센티미터에 키 55킬로그램, 여자 154센티미터 키에 48킬로그램이상이던
교정직 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직의 경우도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악력과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가지 종목으로
체력검사는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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