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불성실혐의자로 파악했습니다.
탈루혐의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서울 마포에서 유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원재료인 생닭 구입액으로 2천9백만 원을 지불하는 등 높은 수입을 올렸지만 총 매출액을 신고 할 때는 재료비에도 못 미치는 천 8백만 원만 신고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하루 4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현금거래 금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인 7백만 원만 신고해 납부의무 면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간이과세자 중 20만8천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점 신고관리대상 유형으로는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가 14만9천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3만9천578명, 사업장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만9천613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소액현금거래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납세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현금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현금거래 시장이 투명해져, 사업자의 탈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5년에는 3백64만4천명이었던 개인 총 사업자가 2007년 1기에는 3백94만2천명으로 29만8천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수도 2005년에는 백56만8천명이었는데 2007년 1기에는 백67만6천명으로 10만8천명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그 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해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가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음식업,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에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 지도 자료를 근거로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신고 안내문을 각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함은 물론, 개별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중간점검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집중 단속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함으로써 소액의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세정의식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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