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달'로 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을 성실신고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성실히 신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성실신고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705명, 학원업 700명, 기타 52명 등 3457명의 개별관리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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