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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부가세신고
등록일 :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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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에 인적사항과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오픈마켓 통신 판매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80여 만명의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신설 규정에 따라 2007.7.1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다시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됩니다.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1200만원 미만인 총괄등록대상자는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총괄해 신고해야 하며,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인 개별등록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 검토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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