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국회로
등록일 :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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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 2처로 몸집을 줄인 정부조직개편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관련법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통일부 등 5개부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됩니다.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인재과학부가 교육과학부로 이름이 바뀐 정돕니다.
함께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는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도 국가 안보와 보안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필요한 공무원 자리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채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등 2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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