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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지역내 직영점 설치금지
등록일 :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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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모두 서른두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A1>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는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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