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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등록일 :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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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공표명령제를 도입하고 현장 입건조치 하는 등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고,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제수용품과 국산으로 허위둔갑이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각 유통경로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권역별로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 중 표시위반 물량 10톤 이상과 위반물량의 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자는 현장에서 바로 입건조치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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