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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 보호
등록일 :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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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 본사에서 직영점을 설치하는 횡포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김용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사는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습니다.

신규통신사업자가 기존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제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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