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잡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은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연 기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알리셔씨.
아내와 함께 플라스틱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2년 간 근무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16시간을 일했지만 알리셔 부부는 단 한번도 월급봉투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써 준 지불각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용주가 숙식과 최소 생활비만 주고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받아야 할 돈은 어느새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알리셔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고용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 민사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비단 알리셔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된 것만 2천 3백만건, 외국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62억 8천만원이나 됩니다.
악덕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 대응이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부의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정 신청을 낸 10 건 중 6 건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후속 조치 이전에 사업주의 의식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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