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산업기반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구로공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6년 전 전력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면서 세계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그 만큼 주문량도 늘어 생산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해졌지만, 수도권의 비싼 건물 임대료와 땅값은 생산시설 확충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이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대상의 기준이 기존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서 30명 이상 기업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투자보조금 신청 기한도 기존에 공장부지 매입과 임대일 1년 이내로 돼 있던 것을 건축허가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현실화해, 사실상 신청일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산자부는 무엇보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 비율을 다르게 해 지자체 스스로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전 수요가 많은 충청도와 강원도 등 수도권 인근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원금 중 50%를 정부가 부담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이전 수요가 적은 지역은 국가 부담률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낙후지역인 경우 국가부담률이 현행 80%에서 90%로 확대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 이전을 희망하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전을
포기했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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