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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일치' 해소
등록일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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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호적기록이 서로 다른 국민 11만 명이 모두 구제됩니다.

기록 정정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씨 부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두 서류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주민등록보다 법적인 효력에서 우선하기에 김 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비용으로 호적상 번호를 바꿨고 그재서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비단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취직을 할 경우 등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불일치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 안아왔습니다.

행자부가 추산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 명.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음 번호를 입력할 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이들의 기록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기록 불일치 여부를 먼저 통보하고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정정 기간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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