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99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 연속 무사망사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종합 항공안전정보 제도를 구축해, 항공안전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박상완 기자>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가 8년 연속 무사망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993년 7월 이후 14년 6개월간, 대한항공은 1999년 12월 이후 8년간 무사망사고를 달성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내 취항 항공사의 안전종합정보를 공개하고
향후 공개내용을 확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항공안전제도로 정착, 발전시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90년대에 7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이 중 4건의 사망사고로 총 307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운항 항공사의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건수는 5건에서 3건으로 줄었고, 국내외 취항 중인 48개 항공사의 인천공항 출발을 기준으로 한 지연·결항율은 0.45%에서 0.3%로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 운항이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적항공사가 연속 무사망사고 기록과 함께, 사전 예방 정비와 안전관리를 수행해 세계 수준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0만 운항 회수 당 사망사고율은 0.071건으로 세계 평균인 0.04건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1989년부터 취항 중인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이 지난해 7월 유럽연합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됐고, 1991년부터 국내에 취항중인 필리핀의 3개 항공사가 이달 미국 FAA 2등급 국가로 새롭게 분류돼 안전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 고려항공도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나, 특수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만 국내에 운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취항 중인 46개 외국항공사 중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키스탄항공,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캄보디아의 프로그래스 멀티항공의 3개 항공사는 사망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고 경력이 있는 항공 등에 대해 국내 운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양국 간 항공협정에 따라 국제적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항공사에 대한 향후 증편과 노선확장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정보 공개에서 이러한 무사고 성과는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제도 도입과 항공기 운항?정비 등 전 분야에 걸쳐항공안전 감독체제를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을 가동해 사고 잠재요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예지와 조기경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방안입니다.
또, 6개월마다 항공사의 안전정보를 공개해 승객의 안전한 항공사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는 기존에 정부감독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선진국형 안전감독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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