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맨땅 놀이터' 못 만든다
등록일 : 2008.01.24
미니플레이
오는 27일부터 모래나 충격흡수용 바닥재를 깔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는 신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새로 만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은 아울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와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놀이시설의 간격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9회) 클립영상
- 인수위, ‘5+2’ 광역경제권 추진 1:55
- 조직개편안, 2월초 일괄처리돼야 0:31
- 인수위, `기자실 정상화’ 간담회 0:33
-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10조 7천억원 투입 2:02
- 라이스, 북한과 더 나은 관계 가능 0:29
- 뉴욕필 평양공연 전세계 생중계 0:26
- 국회 비준 서둘러야 1:42
- 설에는 '우리 농식품' 1:49
- 주민번호, '불일치' 해소 1:34
- 20개국과 항공협상 1:25
- 27일부터 '맨땅 놀이터' 못 만든다 0:33
- 2세 미만 감기약 임의사용 제한 0:34
- 금융 경쟁력 높인다 3:31
- 일제강점기 한국인 희생자 유골 63년만의 귀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