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록일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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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외국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이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와 세법해석의 명확화,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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