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세 미만 감기약 임의사용 제한
등록일 : 2008.01.24
미니플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기침약과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하도록 감기약 사용상 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소비자들이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