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지난해보다 40%가 증가된 10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서정표 기자>
우리나라 인구의 10명중 1명은 노인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6년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또 최근 출산율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증액된 10조 7천억원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저출산대책에 4조 7천억원, 고령화대비에 4조 3천억원, 성장동력 확보에 1조 7천억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 게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만 4세까지 지급되는 차등보육료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278만원 이하 가구에 보육료의 50%가 지원되던 것이 60%로 확대 지원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398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6만 2천원에서 16만 7천원으로 5천원이 더 지급됩니다.
고령화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2조 2천억원을 새로 투입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1인당 월 8만 4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에게 1인당 월 8만 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금년 1월부터 지급합니다.’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고,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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