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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양육비 지원
등록일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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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도시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사는 조손가정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만 지원하던

양육비를 한 부모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양육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급격히 늘어 전체 농가의 약 7%인 8만 7천호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지역 조손 가정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칩니다.

농림부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부모가 모두 없는 조손가정에만 지원됐던 농가 자녀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한 부모 조손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3%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육아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0세 자녀에게는 월 평균 26만원, 3세 자녀는 13만원 5세 자녀는 16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만 0세 13만원, 3세는 6만 5천원, 5세는 8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은 농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다른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1억원으로 월 평균 5만 4천명이 농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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