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상품규모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한 해 평균 17만여건.
3년 연속 세계 4위에 올라 지식재산 강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34위에 그쳤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낮은 평가로 국가간 무역협상이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대국민 홍보로 나뉩니다.
먼저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상품규모 1억원 이상이던 신고 포상금 대상이 2천만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아울러 위조상품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만큼 위조상품 전문 모니터링단이 운영됩니다.
경찰과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위조상품를 유통시킨 사범은 검.경에 의뢰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중 가장 많은 사례인 '형태모방', 즉 네품의 모양이나 디자인을 위조하는 범죄는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배상도 강화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소규모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입증 없이도 법정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주 고객이 이삼십대 젊은층인 만큼, 지하철이나 인터넷을 통한 매체홍보는 물론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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